노인인권 및 복지동향


커뮤니티 . 노인인권 및 복지동향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2021-12-15
조회수 602


  • 등록일 : 2021-12-15
  •  
  • 조회수 : 132
  •  
  • 담당자 : 김종덕
  •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1.12.15 >


코로나19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 관리의료기관(247개, 12.14. 현재) 및 단기·외래진료센터(13개, 12.14. 현재) 확대 추진 -
-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2.6월 까지 한시 연장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81.4%,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5.7% -
- 국내 발생 확진자는 7,828명, 전일대비 2,303명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 내실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재택치료 내실화 추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관리의료기관(247개, 12.14. 현재)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대면진료를 담당하는 단기·외래진료센터*(13개 운영중, 12.14. 현재)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 (서울) 서북병원, 강남베드로병원, 희명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의정부·이천·안성·파주), 박애병원, (부산) 부산의료원, (충북) 제천서울병원, 중앙제일병원, (전북) 진안군의료원

 ○ 현재, 설치 협의가 완료되어 운영이 예정된 단기·외래진료센터은 21개소이며  설치 협의 중인 기관도 29개소이다

 ○ 아울러,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처방기관 및 대상자 확대*를 통해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기존) 입원치료기관 →  (확대)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일반병원, 재택치료자 대상 단기외래진료센터, 노인요양시설

  ※ 요양병원의 경우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투약(536명, 12.14일 기준, 현재 사후보고 진행중으로 투여자수는 증가 될 수 있음)을 집단 환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까지 확대

   - 현재, 재택치료자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해서도 단기·외래진료센터와 요양시설에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실시 중으로, 투여 결정은 허가범위 내에서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 12.14 현재,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재택치료 대상자 18명, 노인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들에게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단기·외래진료센터 투여 사례>
’21.12.02.에 코로나19 확진된 김ㅇㅇ씨는 재택치료를 받는 중 발열, 호흡곤란 증세로 관리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를 통해 외래진료 예약 의뢰(12.3 9:00) → 보건소에서 마련한 구급차로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이송(14:00~14:20) → 렉키로나주 투여(14:30~16:00) → 모니터링(16:00~17:00) → 보건소에서 마련한 구급차로 자택으로 이송(18:40)
<노인요양시설 투여 사례>
경기 수원시 OO요양원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확진자 4명에 대하여 시설계약 의사의 처방으로 시설에서 렉키로나주 투여 및 모니터링 실시(12.14)

 ○ 위 사례와 같이,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대면진료를 적시에 연계하고,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도 투여하여 재택치료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진료와 약제 투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2.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연장조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연장된 기간 동안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 사무직 근로자 등(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 (사무직) 사업장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등)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안법 제175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산업안전보건법령(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6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2022.6월 內)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일반건강(암)검진 관련)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알림창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국민과함께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및 과태료 등)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유예 안내‘
◾ (검진기관 문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www.sis.nhis.or.kr) ➢ 이용안내 ➢ 공지사항
◾ (기타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및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3.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 강화 조치 연장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2.14일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119명이라고 밝혔다.

 ○ 남아공, 나이지리아 등 해외유입이 28명, 국내 감염이 91명으로, 초기에는 나이지리아 여행객 귀국에 따라 인천에서 중점 발생하였으나, 해외 유입국가가 증가하였고, 다수 권역에서 교회・어린이집 등 접촉을 통한 감염 및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어제 제 73차 해외유입상황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TF에서 결정한 대응조치를 3주(’21.12.17.~’22.1.6.) 연장 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는 2주간 대응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국내외 위험도 분석 등이 있었으나, 치명률 및 중증도 등 명확한 위험도 평가를 하고,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대응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한다.

 ① 입국제한 조치

 ○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된 남아공 등 11개국** 發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과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 및 4회 PCR 검사(사전 PCR, 입국후 1일차, 입국후5 일차, 격리해제전)는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방역강화국가) 비자, 항공편 제한 (위험국가) 10일간 시설 격리, (격리면제 제외국가) 예방접종자 격리
   **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아프리카 대륙 내 확진자 발생과 지역내 확산이 추정되어 한시로 운항이 중지되었던 에디오피아 發 직항편도 ’22년 1월 6일까지 국내 입항을 중단한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② 격리 강화

 ○ 상기 입국제한 11개국 外 모든 국가發 해외입국자에게 적용된 격리조치 강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전)를 받아야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PCR 검사 3회를 해야한다.

   - 격리면제서 발급(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 최소화도 ’22년 1월 6일까지 연장한다.

   - 다만, 싱가폴, 사이판 등과 기협약된 트래블 버블의 경우 국가간의 상호신뢰 등을 고려하여 격리면제를 유지하되, PCR 음성확인서 요건 강화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한다.

□ 향후 정부는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정도 및 위험도를 지속 모니터링・평가하고,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참고: 해외 주요국 조치 현황 >

 


▪ 모든 외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일본, 이스라엘(12.22일까지 연장), 모로코(12.31일까지 연장))
 ▪ 아프리카 국가 發 승객의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중인 국가 63개국(12.13. 기준)

 

4.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15일(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7,850명이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7,828명으로 전일 대비 2,303명 증가했다.

 ○ 위중증 환자는 964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70명이다.

□ 12월 15일(수) 0시 기준 주간(12.9.~12.15.)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804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6,686.3명이다. 전주(5,279.0명, 12.2.~12.8.)에 비해 1,407.3명(26.7%)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5,017.1명으로 전주(4,043.1명, 12.2.~12.8..)에 비해 974명(24.1%)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669.1명으로 전주(1,235.9명, 12.2.~12.8.)에 비해 433.2명(35.1%) 증가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9.~12.1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5,017.1명

428.0명

222.1명

306.9명

531.7명

140.4명

40.0명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

19.3 명

7.7명

4.4명

6.1명

6.8명

9.1명

5.9명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298병상을 확보(12.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81.4%로 24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14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783병상을 확보(12.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0%로 19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6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2,538병상을 확보(12.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5.7%로 3,0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80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651병상을 확보(12.15.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5.0%로 6,1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51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9.4%로 3,52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무증상·경증(輕症)

중등증(中等症)

준중증(準-重症)

위중증(危重症)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7,651

6,177

12,538

3,050

783

196

1,298

242

수도권

11,512

3,525

6,112

1,380

502

86

837

114

 

중수본

2,769

904

 

 

 

 

 

 

서울

5,504

1,664

2,829

638

171

32

371

40

경기

2,143

600

2,338

516

249

46

381

63

인천

1,096

357

945

226

82

8

85

11

비수도권

6,139

2,652

6,426

1,670

281

110

461

128

 

중수본

643

176

-

-

-

-

-

-

강원

499

217

465

67

7

6

42

6

충청권

965

549

1,567

326

79

17

109

12

호남권

700

216

1,316

354

38

22

71

32

경북권

1,206

538

1,374

380

30

7

93

26

경남권

1,966

883

1,434

388

118

49

134

43

제주

160

73

270

155

9

9

12

9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15. 0시 기준)는 4,181명으로, 수도권 3,397명(서울 1,731명, 경기 1,398명, 인천 268명), 비수도권 784명(부산 189명, 대구 63명, 광주 17명, 대전 55명, 울산 40명, 세종 7명, 강원 68명, 충북 8명, 충남 81명, 전북 56명, 전남 16명, 경북 117명,경남 45명, 제주 22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배정일 기준) > (단위 : 명)

 

 

시도

12.8

12.9

12.10

12.11

12.12

12.13

12.14

신규

현원

합계

3,549

3,938

3,843

3,660

3,846

3,576

4,181

26,668

수도권

3,114

3,396

3,237

3,003

3,201

2,947

3,397

22,147

비수도권

435

542

606

657

645

629

784

4,521

 

 

 

 

 

 

 

 


□ 12월 15일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1.4%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2.3%이다.

    - 3차 예방접종률은 신규 접종자 약 79만을 포함하여 18%이고,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42.1%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3.9%, 18세 이상 성인 기준 94.2%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7만 3,93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9만 3,512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2.15.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0개소*를 운영(12.14. 18시 기준) 중이며, 그 간( ~12.15.0시) 총 2,416만 1,32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39개소(울산 8, 전남 7,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강원 1, 전북 2, 경남 2, 광주 1,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90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5.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6주차 전국의 주간(12.6.~12.12.) 이동량은 2억 2,581만 건으로, 직전 주(11.29.~12.5.) 이동량(2억 3,379만 건) 대비 3.4%(798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2.6.~12.12.) 이동량은 1억 1,821만 건으로, 직전 주(11.29.~12.5.) 이동량(1억 2,455만 건) 대비 5.1%(634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2.6.~12.12.) 이동량은 1억 760만 건으로, 직전 주(11.29.~12.5.) 이동량(1억 924만 건) 대비 1.5%(164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2.9.~12.15.) 전국 이동량은 2억 5,570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11.7%(2,989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구분

0주차

(‘20.11.9~11.15)

1주차

(‘21.11.1~11.7.)

2주차

(11.8~11.14.)

3주차

(11.15~11..21.)

4주차

(11.22~11..28.)

5주차

(11.29~12.5.)

6주차

(12.6~12.12.)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단계적 일상회복 (11.1~)

주간 이동량

전국

24,751

-

25,141

24,414

24,871

24,390

23,379

22,581

직전 주 대비 증감

-

1.0%

▲2.9%

1.9%

▲1.9%

▲4.1%

▲3.4%

수도권

13,093

-

13,137

12,798

13,005

12,883

12,455

10,821

직전 주 대비 증감

-

1.5%

▲2.6%

1.6%

▲0.9%

▲3.3%

▲5.1%

비수도권

11,658

-

12,004

11,616

11,866

11,507

10,924

10,760

직전 주 대비 증감

-

0.5%

▲3.2%

2.2%

▲3.0%

▲5.1%

▲1.5%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14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5만 4,85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73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11만 7,11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7,338명 증가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12.6.~12.12.)에서는,

 ○ 유흥시설(8,281개소), 식당‧카페(61,782개소), 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기타(53,404개소) 총 123,467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21건, 행정명령 47건, 계도 700건을 적발하고 조치하였다.

□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3차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에서는,

 ○ 유흥시설(959개소), 식당‧카페(1,046개소), 목욕탕(376개소), 실내체육시설 (713개소), 노래연습장(833개소), PC방(565개소), 학원 등(822개소), 외국인고용사업장(182개소) 등 총 5,496개소를 점검하여,


  - 고발 142건, 영업정지 6건, 과태료 100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 착용 등 안내·계도 543건을 적발하고 조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