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신고자
대상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 및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 2013.4.23 시행)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앱
*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선에서 인지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신고자
대상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신고의무 및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함과태료(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개정, 2013.4.23 시행)노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