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 2제 4호)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의,유형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ㆍ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부양 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발생하는 학대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 행위자가 가족 구성원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