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서울의 A산부인과는 2010년 4/4분기 의약품 처방을 줄여 1,5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 A의원에서는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이전에는 192원 하는 B약제를 처방했었다. 그러나 효능과 효과가 동일하지만 약가가 B약제 보다 118원이 싼 C약제로 품목을 변경하고, 사용량도 줄임으로써 ‘09년 4/4분기 보다 약품비를 5,100만원 절감하였다.
- 이렇게 함으로써 A의원은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1,550만원을 받게 되고, A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총 1,530만원 줄어들었으며, 건강보험재정도 2,020만원 절감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례2) 전남 광양시 소재 D이비인후과는 약을 적정하게 처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08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었다.
- 한번 처방에 평균 4.43개의 약을 처방하던 것을 4.29개로 줄이고, 처방전당 약품비도 평균 9,700원에서 8,380원으로 줄여 ‘09년 4/4분기 보다 약품비를 5,400만원 줄였다.
- 이로써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1,620만원 감소하고, 건강보험재정도 2,692만원 절감을 뿐만 아니라, 다품목 처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이상 반응이나 상호 부작용 문제를 고려한다면 환자 건강에 미친 긍정적 효과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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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0년 4/4분기중 전체 의원(22,366개소)의 약 34%인 7,738개소가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였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1년간(‘08.7~ ’09.6)의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첫 평가 분기인 2010년 4/4분기 의원이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의원의 34%인 7천7백여 의원이 2009년 4/4분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 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평가결과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인 것으로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2010년 4/4분기 평가 결과를 보면, 2009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한번 처방 받을 때마다 평균 4.16개(‘05년)의 약을 처방하여 OECD 국가들에 비해 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 받고 있는데, 이번 결과에 따르면,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10.1% 늘어난 반면, 절감기관은 4.7%가 줄어들었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2.3% 늘어난데 비해, 절감기관은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6월 중 건강보험공단 및 각 해당 의원에 통보되어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그린처방의원)에 대하여는 6월중 해당기관을 선정하여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현재 의원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사례1) 서울의 A산부인과는 2010년 4/4분기 의약품 처방을 줄여 1,55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다.
- A의원에서는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게 이전에는 192원 하는 B약제를 처방했었다. 그러나 효능과 효과가 동일하지만 약가가 B약제 보다 118원이 싼 C약제로 품목을 변경하고, 사용량도 줄임으로써 ‘09년 4/4분기 보다 약품비를 5,100만원 절감하였다.
- 이렇게 함으로써 A의원은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1,550만원을 받게 되고, A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총 1,530만원 줄어들었으며, 건강보험재정도 2,020만원 절감하는 결과를 낳았다.
(사례2) 전남 광양시 소재 D이비인후과는 약을 적정하게 처방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088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었다.
- 한번 처방에 평균 4.43개의 약을 처방하던 것을 4.29개로 줄이고, 처방전당 약품비도 평균 9,700원에서 8,380원으로 줄여 ‘09년 4/4분기 보다 약품비를 5,400만원 줄였다.
- 이로써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1,620만원 감소하고, 건강보험재정도 2,692만원 절감을 뿐만 아니라, 다품목 처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약물 이상 반응이나 상호 부작용 문제를 고려한다면 환자 건강에 미친 긍정적 효과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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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 10월부터 시행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약품 처방을 줄인 의원에 59억원의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2010년 4/4분기중 전체 의원(22,366개소)의 약 34%인 7,738개소가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였다.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란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비용 효과적인 약을 처방하거나 약 품목수를 적정화 하는 방법으로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해당 의원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의약품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1년간(‘08.7~ ’09.6)의 시범사업을 거쳐 작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첫 평가 분기인 2010년 4/4분기 의원이 처방한 외래처방 약품비를 평가한 결과, 평가대상 의원의 34%인 7천7백여 의원이 2009년 4/4분기에 비해 의약품 처방을 줄여 224억 원의 약품비를 절감하고 157억 원의 보험재정소요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 59억원을 제외하더라도 98억원의 건보재정 절감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평가결과 의원당 평균 인센티브 지급액은 87만원이며, 가장 많이 받는 의원은 1,550만원인 것으로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석한 2010년 4/4분기 평가 결과를 보면, 2009년 동기 대비 약품비를 줄인 의원이 약품비를 줄이지 않은 의원에 비해 처방전당 약품목수, 환자당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등 의약품 사용량 지표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한번 처방 받을 때마다 평균 4.16개(‘05년)의 약을 처방하여 OECD 국가들에 비해 약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지적 받고 있는데, 이번 결과에 따르면, 약품비 비절감 의원의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4.1개에서 4.2개로 늘어난 반면 절감의원은 4.0개에서 3.9개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10.1% 늘어난 반면, 절감기관은 4.7%가 줄어들었고, 투약일당 약품비도 비절감기관은 2.3% 늘어난데 비해, 절감기관은 5.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외래처방 인센티브사업이 의사의 자율적인 처방 행태 변화를 통한 약품비 절감 노력에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약제사용의 적정화 및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5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중앙평가위원회)에서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 평가결과에 대하여 심의하였으며, 심의 결과는 6월 중 건강보험공단 및 각 해당 의원에 통보되어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미 약품비 처방 수준이 낮아 보험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의원(그린처방의원)에 대하여는 6월중 해당기관을 선정하여 1년간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에 선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실사 면제, 수진자 조회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현재 의원급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